준강간
구공판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옮겨 간음하려 시도하는 중, 의뢰인이 중간에 잠에서 깨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사건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이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채취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함께 제출한바, 사건 이후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부합하고, 의뢰인이 즉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피고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구공판 처분되었으며, 피고소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법무법인 온강에 꼭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여 온바, 의뢰인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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