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사건개요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전송하여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며, 이러한 영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신고한 사안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된 영상,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하여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야한사진과 영상,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오히려 협박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촬영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유포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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