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
불송치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 내지 스킨십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포렌식 절차에 동행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촬영 당시의 상황 및 촬영 이후 삭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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