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스토킹과 협박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결과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귈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며 다양한 죄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2)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죄일시를 전후한 문자, 사진 등을 매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범죄일시를 전후하여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애정표현을 하였을 리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의 소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해당 영상은 삭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만 확인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잔소리를 듣자 홧김에 송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전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일 같이 식사하는 비용 등으로 전부 쓰였던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신체에 멍이 들었던 사진과 관련 대화가 있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고소인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일치하였고, 이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의뢰인은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현재 고소인이 고소하는 내용은 결국 자신이 의뢰인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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