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전문가의 상담 확인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확인서 및 심리검사평가서, 보호소년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가정법원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렸습니다.
처분일2023-12-21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