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곰팡이가 핀 것이 맞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갈변을 갖고 곰팡이로 고발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될 수 없음을 변소하였습니다.그리고, 밀가루, 우유와 관련하여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가사,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음식물의 제공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의가 증명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불송치
처분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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