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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강간불송치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으로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 함께 숙박업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갑작스레 해당 여성분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자칫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숙박업소 내에서 어떤

오피스텔강간집행유예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강간죄로 피소된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준강간침대불송치

항거불능 상태의 연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준강간피해자대리

차량 안에서 준강간 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대리 사례

피고인은 의뢰인과 일행을 태운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2열에 앉아 잠들 것을 보고 간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차 안에 태운 채 범행 할 장소를 차기 위해 몰색 하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운 후, 의뢰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봤기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를 태우고 가면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며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당기며

저항제압강간집행유예

전연인의 거부에도 저항을 제압하여 강간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2022. 10.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럽강간불송치

클럽 술자리 후 합의된 성관계를 두고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해당 클럽에서 파트너를 정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다른 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 지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스킨쉽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점, 성행위 이전 및 성행위 당시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성행위가 의뢰인의 지인, 피해자의 지인도 동석한 룸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동석하였던 의뢰인의

동아리개강총회준강간

대학 동아리원과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대학병원의사준강간

대학병원 의사로 술자리를 함께한 간호사에게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심신상실준강간불송치

클럽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의 고소인을 준강간한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22년 10월경 클럽에서 지하철역 근처 자신의 주거지로 고소인을 데려간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늦을 이유가 없는데 신고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점,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피해자의 성병 감염)는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강간-불입건

지인과 모텔 투숙하며 합의된 성관계를 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성 지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여성 지인 4명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며 스킨쉽을 하는 등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은 미성년자이며,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2주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10년 전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