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강간 방어 | 비상식적 요구 거절하자 돌변한 고소인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만나 합의하에 다대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전 동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먼저 연락하여 만족감을 표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 등에게 타인의 성관계를 관전하고 싶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강압적으로 성폭행 및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려 엄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다대일 성관계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증거(메시지, 녹취록 등)를 통해 완벽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과 고소인의 악의적인 무고 동기를 입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