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준강간불송치

클럽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의 고소인을 준강간한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22년 10월경 클럽에서 지하철역 근처 자신의 주거지로 고소인을 데려간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늦을 이유가 없는데 신고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점,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피해자의 성병 감염)는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강간-불입건

지인과 모텔 투숙하며 합의된 성관계를 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성 지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여성 지인 4명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며 스킨쉽을 하는 등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은 미성년자이며,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2주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10년 전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준강간미수집행유예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미수한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 4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자의 거부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음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부도 상황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착각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벗어날 때 누군가의 부축을 필요로 할 정도로

성인방송준강간

데이트 이벤트 후 벌어진 오해로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고소인은 성인용 인터넷방송 BJ이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자입니다. 지난 1월경 의뢰인은 방송에서 BJ와의 데이트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2주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 약속을 잡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장소는 술집이었고, 술집에서 둘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으나 고소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을 나섰으며,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고소인이 술에서 깬 후, 모텔에 드나든 사실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오인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 사건 쟁점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실제로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술집을 나와 모텔로 가자고 합의한 것은 맞지만, 술집에서 나서는 길에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귀가하라며 채근하는 전화가

준강간-피해자대리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추행당한 준강간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첫 직장을 퇴사하고 송별회에서 밤새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귀가하였다가, 실수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코트를 잘못 가져가 다시 회식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몹시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의뢰인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옷을 입고 차량에서 나왔다가 핸드폰을 가지러 도로 차량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샤워를 하는 바람에 증거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전체 과정이 존재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삽입 없이 강제추행행위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준강간이 성립할 수

준강간치상불송치

처음만난 고소인과 성관계 후 준강간치상 고소당한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준간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호텔에 들어갔으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호텔 로비 복도 CCTV 영상, 술자리 동석자와 택시기사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활용하여 고소인이 멀쩡히 술집을 나와 호텔 객실까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학원준강간

학원 제자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의뢰인은 학원에서 고소인과 사제지간으로 지내다 고소인이 성인이 된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임했고,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비록 학원 내에서의 영상은 없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 학원에 들어가 머무른 시간, 사건 전후의 고소인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준강간피해자대리

가해자의 거짓 진술과 2차 가해에도 준강간 실형을 이끌어낸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분실물준강간불송치

길에서 처음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일 벽을 두드리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고소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밤에 여자 혼자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 함께 길을 걸으며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수십분간을 함께 찾아보아도 결국 분실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나서에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1)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 2)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정도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친친구성관계혐의없음

여자친구의 친구와 합의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고소인의 데이트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좋은 감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고소장에 명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에서 특정한 피해일시에 고소인이 친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