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CCTV 분석과 증인신문으로 다른 승객 가능성 입증해 무죄 이끈 사례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