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상피의자)와 술을 먹다가 상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렀고, 셋이서 함께 술을 먹고 나온 뒤 상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상피의자와 피해자가 둘이 모텔 방에 들어간 사이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을 찾아서 집에 돌아가려고 상피의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모텔 부근에서 배회하며 상피의자를 기다렸습니다.
상피의자가 모텔 로비로 내려오자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이 상피의자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반쯤 옷을 벗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상피의자가 본인을 준강간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망막색소 상피 및 황반 변성으로 인한 망막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시각장애 3급을 진단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야간의 야맹증과 동적 시야 감퇴로 인해 밤에는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피의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추정되는 피해자를 위로하였던 사실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한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모텔 방은 tv 불빛이 있어 겨우 사물이 분간 가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준강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자세한 사건의 경위(구두 진술), 시각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갑을 찾기 위해 모텔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준강간을 할 수 없는 상황 및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위 상황을 수사관님께 강하게 주장하였고, 본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인천 부평경찰서는 의뢰인 진술, 참고인 진술, 국과수 감정결과, cctv영상 등을 근거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일상으로 되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일상을 영위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