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트니스 센터 불법촬영 오해 | 군 입대 앞두고 억울하게 쓴 성범죄 누명
■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거주지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던 중,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회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갤러리를 열어 보여주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피해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군 입대 등 중요한 앞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