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간음 부인 입증과 추행 합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