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하던 장애아동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장애아동 대상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로, 고소인은 장애아동 체육교육센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자신이 지도하던 장애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탓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아동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중죄이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써, 그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었기에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 적 없다는 점, 당시 개별지도가 필요한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두고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원장실에서 센터장과 다른 학부모가 상담 중이었고 교육센터는 유리로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