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피해 항의 메일로 협박·스토킹·명예훼손 고소당했으나 정당행위로 불송치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이메일을 보내는 등 항의하였으나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수 회 전송하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불법촬영 피해와 더불어 성병이 옮아 또다른 피해자가 될것을 우려하여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을 뿐 협박 내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