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3-12-13
  • 작성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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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 점, 촬영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법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조사연습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찾아보고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위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과은 의뢰인의 포렌식 선별작업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닌 점 등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