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의뢰인은 2019. 7.경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그 자취방까지 데려다 준 후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키스 및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의뢰인은 도의적인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2022. 4.경 갑작스럽게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고소인이 3년 전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준유사강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현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이 통화로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라면 왜 ‘미안하다,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대화 녹취록을 작성하여 고소인 주장이 모순되는 점(‘그날 사건이 기억 안 난다’라고 하였다가 ‘다 기억난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는 내용 등)을 지적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이 현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상 없이 입력한 점, 고소인이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밀한 비밀 등을 의뢰인이 들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당시 의식이 있었고 다만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고소인과 3년 만에 통화를 할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마치 인정하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고, 곧바로 의뢰인이 이를 정정하는 문자를 보냈음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정황으로 보아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