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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된 SM성행위 후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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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사전에 일명 ‘SM 플레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한 일응의 동의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텔로 이동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거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돌아오겠다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을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은 호텔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치상 고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일주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전에 거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고소인도 자신과의 성행위에 만족을 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고소인은 동의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였고 그 결과 자신의 가슴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유사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유사 성행위 전후의 상황을 최대한 복원하여 고소인이 실제로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호텔에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 호텔 밖에 나오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 방을 나와서는 계속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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