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안에서 준강간 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대리 사례
피고인은 의뢰인과 일행을 태운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2열에 앉아 잠들 것을 보고 간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차 안에 태운 채 범행 할 장소를 차기 위해 몰색 하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운 후, 의뢰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봤기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를 태우고 가면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며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당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