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인 자로, 남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