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강간죄로 피소된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