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재기수사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항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항고인은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50대 중년 남성으로 의뢰인과 3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항고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