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소지 | 실형 구형한 검찰 항소 방어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타인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 등을 메신저로 여러 차례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영상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지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피해자들을 평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1심의 선처를 지켜내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검사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소지가 아닌 범행 조장 및 부추김’으로 무겁게 평가하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판결이 뒤집힐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법무법인 온강 항소심 전담팀은 검사의 항소

합의하 성관계 후 고소당했으나 1심 무죄 유지하며 강간 혐의 항소 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