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 실형 구형한 검찰 항소 방어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타인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 등을 메신저로 여러 차례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영상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지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피해자들을 평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1심의 선처를 지켜내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검사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소지가 아닌 범행 조장 및 부추김’으로 무겁게 평가하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판결이 뒤집힐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법무법인 온강 항소심 전담팀은 검사의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