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내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현장 정황 반박
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