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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홀덤펍, 도박장개설죄 처벌받는 이유 | 도박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14
최근 불법홀덤펍 집중단속으로 도박장개설죄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박장개설죄(도박개장죄, 도박장소등개설죄)은 우리의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에서는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을 실제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들을 토대로 설명드리고, 불법홀덤펍 운영자를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장소개설죄 정의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적법하지 못한 방식임을 알면서도 도박개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박'이란 참가자들이 돈을 내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현금 혹은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득실을 다투는 종류의 게임을 의미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단순 도박죄보다 법적 처벌수위가 훨씬 무거운데요,
다른 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에 참가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취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정부 차원에서 불법홀덤펍을 집중단속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엄중히 벌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영리의 목적' 성립기준 3가지
첫째,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이윤을 얻었고, 의도가 분명했다면 잘못이 인정되어 도박장개설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개설장소 외부에 환전소를 두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윤을 얻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고스톱 게임 홈페이지를 운영한 A씨. 해당 사이트에서는 내기에 쓰는 게임코인은 다른 인터넷 포인트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코인을 환전할 때마다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수익금은 사이트 운영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도1557 판결문 참조)
둘째, 도박장소개설로 실제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는 커녕, 손해만 보았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면, 목적성 성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이득이 있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스톱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화를 결심한 B씨. 홍보를 위해 거액의 상금을 걸고 고스톱대회를 개최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참가비를 받기는 했지만 지출한 상금 총액이 더 커서 손해만 봤다며 토로했지만, 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도5802 판결문 참조)
셋째, 현금이나 코인이 아닌 상품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도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품 이벤트에 대해서 도박성이 있다며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C씨.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특정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잡은 낚시꾼에게는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우연히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의 번호에 따라 수백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되었으며, 이 사업장 운영으로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도10582 판결문 참조)
불법홀덤펍 운영으로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불법홀덤펍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이 인정되고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익이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 경품 이벤트였다고 해도 유죄가 되는 만큼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기간이 짧고 수익금이 적었다든가, 단순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벤트를 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선처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리적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