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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성립
작성일2023-09-12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결별한 여자친구 동거인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작정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하는데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고, 문을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단주거침입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주거침입 성립 기준
주거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써,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타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는데요.
형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주거침입죄'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주거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그들의 평안과 안전에 해를 가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주거침입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침입에서 끝날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폭행 혹은 강제추행처럼 그 이상의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크죠.
무단주거침입 처벌수위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내부 외에도 건물의 부속 시설이나 외부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놀이터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죠.
이쯤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누가 주거지를 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들어간 임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점유자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에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생활 공간의 평온과 안전 보호"입니다.
따라서 그 영역에 살고 있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임대인이 몰래 집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집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어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무단주거침입 외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부수거나 손괴 혹은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면 제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
제3자의 집에 들어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 격투기 선수도 혐의가 있는 것이죠.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66조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재물손괴죄만 적용했을 경우기 때문에, 무단주거침입과 합쳐진다면 더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무단주거침입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팔, 다리, 머리 등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고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그 장소의 평온을 해친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것인지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이 모호해 일반인 혼자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