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
- 피의자/피고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수위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 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 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피의자 대다수는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훈육 차원이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아동학대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무관심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동학대 유형과 정의,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역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①. 신체적 학대 ②.정서적 학대 ③.성학대 ④.방임입니다.
신체적 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손이나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흉기 등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등의 행동
- 완력을 사용하여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 부위를 묶거나, 벽에 밀어붙이기, 아동 던지기,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리기 등 신체 위협
-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정서적 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표현으로 언어폭력
-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 사용
- 벌거벗겨 내쫓기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기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기
-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동행
-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감금, 약취 및 유인,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성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옷을 벗겨 관찰하기
-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및 성기 등을 보게 하기
-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 음란물 노출
- 성적으로 추행
- 유사성행위
- 원치 않는 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 매개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종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유기'인데요.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 기본적인 의식주 미제공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 방치
-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성인에 비해 완력이 부족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위에 언급된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정서적 방임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더 큰 처벌을 받는데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살해했다면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했음이 밝혀지는 경우, 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역시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처분명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