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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기준은?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08-16
안녕하세요. 검사의 생각을 꿰뚫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도 많이 다뤘지만, 변호사로서도 다수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기준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중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형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바지나 미니스커트 등을 입은 여성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다음 이를 SNS 등에 유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면, 현장에서 발각된 경우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되어 가까운 지구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이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휴대전화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발각된 사진만 휴대전화에 있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진 않겠죠.
그러나 이전에 유사하게 촬영한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있거나 혹은 촬영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면 여죄, 즉 추가 범죄사실이 밝혀져 본인의 혐의사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은 추가 여죄 입건을 막는 것이 핵심이자, 변호사의 실력이 명확히 갈리는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법원은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한 피사체의 비율, 촬영 각도 및 촬영한 매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우선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가서 법적인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
2020. 12. 24.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같은 사건에도 다른 재판부 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다시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죠.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최신 판례의 경향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점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몰카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