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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종류와 처벌 수위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대기업, 은행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연예기획사까지 크고 작은 기업에서 배임죄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횡령'은 단어 뜻만으로도 무슨말인지 감이 바로 잡히는데, '배임'은 다소 어렵거나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횡령죄와 배임죄가 보통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성립요건의 차이에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경제범죄, 재산범죄 중 하나인 '배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의 의미와 종류
배임의 사전 상 정의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입니다.
주로 회사원 또는 공무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 또는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은 결국 임무를 배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배임죄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형법에서 규율하는 배임죄는 크게 (단순)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배임수증죄)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두 배임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처벌수위 역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보통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라는 개념상 회사 또는 공무원 직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는 '상대방'은 회사 또는 국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는 점에서 흔히 알고계시는 '횡령죄'와 비슷하지만,
횡령죄가 특정한 재물(재산)에 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직접 취득(편취)하는 것과 달리
배임죄는 보관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상 전반적인 이익과 손해에 관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배임죄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업무상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배임죄와 개념은 동일하지만 '업무상'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을 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고,
공적인 업무이든 사적인 업무이든 구분하지 않으며, 무보수로 행한 업무도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배임수증죄)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와 달리 다소 낯선 용어인 배임수증재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배임죄의 개념에 더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은 경우 청탁을 받은 사람은 배임 수재죄, 청탁을 제공한 사람은 배임증재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는 쉽게 말해서 일반인 사이에서 성립하는 뇌물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회사원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부탁)을 받고 돈을 받거나 차를 제공받는 경우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회사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우리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기타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청업체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정한 청탁을 신고하거나 피의자가 속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의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배임죄 처벌수위
①. 단순배임죄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②.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단순 배임죄보다 처분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배임죄에 비해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는 배신성 및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통상 피해규모가 큰 특성상 죄질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배임수증죄)
배임수재죄의 경우,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죄와 다르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배임증재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형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수위로 미루어 청탁을 주는 것도 범죄이지만 받는 것을 더 큰 죄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①.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상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특징입니다.
배임죄 혐의 벗어나려면
배임죄는 각 사안에 따라 성립요건을 각각 판단해야 하고,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적용범위 역시 모호하여 판례가 설시하는 기준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경제범죄 중 하나 입니다.
대기업 등 회사 규모가 클수록 재산상 이익, 피해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배임죄, 횡령죄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특수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수사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힘든 사건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검색되는 변호사를 찾아서 맡기기는 어려운 규모가 많은데요.
로펌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재산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해본 경험이 없다면 해당 사건을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어느 변호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액수가 5억 원을 넘어간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사 혹은 단체리고 아무리 사내 혹은 내부에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와 같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배임죄의 혐의를 벗으려면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깨뜨려야 하며, 특히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배임사건에 연루되어 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받는 즉시 무죄 혹은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산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