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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키우기만 하면 처벌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작성일2024-03-04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애를 대신 낳아주는 것을 대리모 출산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선 이미 합법화되어 한때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리모출산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엄연히 금지된 행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수위 또한 높죠
최근 대리모 출산과 관련하여 불법 입양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기 4명을 불법 입양시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미혼모와 불법 입양한 부부들에게도 실형이 내려진 사건이죠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리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잘 키우면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①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
② 지병으로 출산이 힘든 경우
③ 미혼이지만 아기를 원할 경우
④ 아이를 갖고 싶은 성소수자 부부 등
자녀를 잘 키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법에선 이를 엄연히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상업적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윤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불법으로 데려온 사람이 친자식처럼 호적에 올리는 것 자체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에도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과거에 달리 가정을 이루는 구조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부부가 되었어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친모가 1개월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한 기록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중처벌의 대상입니다.
✔ 아동매매죄(아동복지법위반): 최대 10년의 징역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입양특례법위반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리모출산 불법아동매매가 되는 주요 쟁점?
대리모출산에 대한 형사처분 중 아동매매에 대한 처벌이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내려져(벌금형 없는)
징역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죠
대리모출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거래'여부입니다.
실제 금전적 거래에 의해 처벌을 가르는 성립 요건이 되는데, 직접적인 송금이나 현금을 주는 행위만을 매매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출산을 위해 병원비용을 대준 것으로도 범행에 가담되기에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보수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대가 없이 아기를 데려왔더라도 처벌
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아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를 데려온 부모는 이름을 바꾸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려 친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아기를 받아왔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적인증서(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거짓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허위로 호적에 올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는 범행을 숨기지 않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