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피고인
특수강도상해 성립요건 및 처벌, 양형기준까지.
작성일2024-01-18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범죄마다 발생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강도죄와 관련된 특수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도죄는 범행 수법이 어떤지에 따라 '특수', '상해' 혐의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며,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본 글에선 특수강도상해 라는 해당 죄목의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 및 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강도죄와 특수 강도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죄목의 공통점은 폭력이나 겁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죄목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기 위해서는 '야간'흉기'합동'이라는 세 가지 주요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면 특수강도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의 유기징역으로만 형을 받게 하고 있으며 사건이 중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갈취하다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이 경우 특수강도상해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 경우'특수강도상해'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에 해당하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다 다치는 등의 행위의 결과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강도치상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치상 모두 예비, 음모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것이 밝혀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고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 강도 상해와 치상은 다르며, 형을 내릴 때도 '치상'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입니다.
가해자가 상대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계획과 목적이 없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고의성의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수강도상해 양형기준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범행한 사실 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날경우, 이를 벗어나는 양형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이나 자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경우 등
감경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의 형을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에 사용한 도구
·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도 등
위와 같은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수사의 흐름 및 재판부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참작할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한 법에서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죄가 적용될 수도, 경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상황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흉기가 되어 인정될 수도 있고, 흉기라도 사용하거나 상대를 해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위급한 상황에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 모두 무죄로 만들 순 없지만, 적어도 위반한 법 이외에 가중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