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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 교통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22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음주 및 교통범죄를 전담하면서 다양한 피의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지각색의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본인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 중 하나인 '사고후미조치'가 무엇인지, 처벌수위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보행자를 치거나 정차된 차를 박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에게는 2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2.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2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바쁘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이죠.
사고후미조치 처벌과 성립 기준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주차 혹은 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실제로 물피도주 사건에서 범행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운이 좋지 않게 걸린다고 해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해야 할 조치도 생략하는 것이죠.
그러나 차량 손괴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라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백미러가 나가는 등의 수준이 아니라
차의 파편이 도로에 뒹굴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사고후미조치 처벌과 성립 기준
본인은 연락처를 줬다거나 사고후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후, 연락처를 제공하고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박고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더 나아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본인에게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만약 사고후미조치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및 사건 경력이 풍부한 교통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