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응 TIP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만 공개합니다

형사 대응 TIP

  • 음주.교통
  • 피의자/피고인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 범죄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호기심 때문에', '게임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운전을 시도했던 미성년자들은 현재 절도, 명의 도용과 같은 전문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벌금에 그칠 것이다, 훈방 조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재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오늘은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수위는?

한국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차를 운전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혹은 지인의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타인의 차를 절도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렌터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몰기도 하죠.

절도 시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2인 이상 공모 시,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늘고 있어 사회에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촉구되고 있어 소년재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재판일까? 형사재판일까?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에서 성인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조사 및 심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죠.

이 처분은 범행 수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불처분 결정 :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10가지 보호처분 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



610bf26933c895c3f6ea1ebc75b8f08b_1692664832_4509.png
 

'불처분 결정'을 통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 또한 10세에서 14세 사이이기 때문에 중학생 나이만 돼도 이러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미성년자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가족을 떠나 혼자 보내기에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전과 남을까?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전과기록'이 남는지 아닌지 그 기록 유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보호자분들께서 "전과가 남을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따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과의 형태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은 운전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사망률 또한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사건은 심리 당일에 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적발이 이루어지는 즉시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본 꿀팁

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 교통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음주 및 교통범죄를 전담하면서 다양한 피의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그들은 정말 가지각색의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그중에는 본인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오늘은  그 예 중 하나인 '사고후미조치'가 무엇인지, 처벌수위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사고후미조치란?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자칫하면 보행자를 치거나 정차된 차를 박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운전자에게는 2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1.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2.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2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이 바쁘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이죠.사고후미조치 처벌과 성립 기준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단, 주차 혹은 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실제로 물피도주 사건에서 범행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운이 좋지 않게 걸린다고 해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해야 할 조치도 생략하는 것이죠.그러나 차량 손괴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라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백미러가 나가는 등의 수준이 아니라차의 파편이 도로에 뒹굴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사고후미조치 처벌과 성립 기준본인은 연락처를 줬다거나 사고후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사고 후, 연락처를 제공하고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약 다른 차량을 박고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더 나아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상해 정도가 심하다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법적으로 본인에게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만약 사고후미조치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교통사고 및 사건 경력이 풍부한 교통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09.22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처벌과 실형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 입니다.도로 위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처벌과 실형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대게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1위의 법률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며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자신의 주량이 약한 편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마셨어도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주취 상태에서 차를 몬 이력이 있거나 그 외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면 불리합니다.또한 인명 피해 발생의 상황이므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행거리,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몰게 된 경위,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세밀하게 따져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만약 14주 정도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죄에 연류되었다면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2023.09.13

음주.교통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 범죄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호기심 때문에', '게임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운전을 시도했던 미성년자들은 현재 절도, 명의 도용과 같은 전문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벌금에 그칠 것이다, 훈방 조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재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오늘은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무면허운전 처벌수위는? 한국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차를 운전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혹은 지인의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타인의 차를 절도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렌터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몰기도 하죠. 절도 시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2인 이상 공모 시,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늘고 있어 사회에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촉구되고 있어 소년재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재판일까? 형사재판일까?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에서 성인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조사 및 심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죠. 이 처분은 범행 수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불처분 결정 :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10가지 보호처분 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  '불처분 결정'을 통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 또한 10세에서 14세 사이이기 때문에 중학생 나이만 돼도 이러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미성년자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가족을 떠나 혼자 보내기에 결코 짧지 않습니다.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전과 남을까?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전과기록'이 남는지 아닌지 그 기록 유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보호자분들께서 "전과가 남을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따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과의 형태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은 운전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사망률 또한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의 사건은 심리 당일에 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적발이 이루어지는 즉시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