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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성추행허위신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됐다면
작성일2024-06-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순간의 행동으로 쉽게 범죄에 휘말리고 연류되어 누구나 피고인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심각한 범행만 처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한 스킨십 일지라도 상대방 측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이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충분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목의 성립요건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 되며 그 상황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한 성범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스킨십을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였을 경우 등에 따라 각기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 이성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 되는 사건이 바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사건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악용해 스킨십을 했다가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거짓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는 일도 많은데요. 성 관련 범죄는 전과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사회적인 불이익이 상당한 수준이 되므로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 특성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 되어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허위신고로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감정적인 호소와 항변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 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조심스럽게 답변 해야 하는데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게 되어 오해가 생겨버린다면 재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무고를 주장하여도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처분 받게 하고자 행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소명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므로 출석 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대한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