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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로 압수수색까지?
작성일2024-01-18
안녕하세요. 아동 여성 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실체를 드러내고 성행위 하는 장면을 영상물로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은 '아청법'에 위반 되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조심한대 해도 실수로든,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든 영상을 시청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zip파일을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아동성착취물'이 있었어요..처벌대상인가요?
음란물 사이트에서 실수로'아청물' 다운받았는데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들로 아동성착취물 영상 시청과 관련된 처벌 대상과 처벌 범위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음란물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거나, 일반적인 성일물인줄 알고 다운로드 했을 때 파일안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즉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즉시 이뤄질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시청 방법과''사건조사 수사방향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구글 드라이브 정지'와 같은 사례 입니다. 출석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압수수색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의심
우선 구글드라이브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며 ,사진, 동영상 등을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자료저장 서비스입니다. 즉 내 계정에 다른 사람이 접속하여 내용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구글드라이브의 장점을 악용하여 음란물의 공유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사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되는 사례
SNS나 음란물 사이트에서 링크 또는 파일을 클릭했는데 로그인된 본인 계정으로'자동 다운로드' 된 경우
PC교체나 백업을 위해 드라이브에 모든 파일을 저장했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구글에서 해당 동영상에 대한 검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정 정지와 함께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구글드라이브 정지가 큰 문제로 연결되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내용의 수위가 높거나 영상물의 수가 많은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에도 벌금 없는 징역형, 집행유예에도 부가처분
위에 말씀드린 거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분 수위는 실제로 매우 높습니다.
2020년 6월 법안 개정에 따라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벌급형보다는 실형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시 징역 이상 선고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검사로서 해당 사안을 처리했을 때,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에(불기소 처분)으로 끝내거나,
구공판(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부가처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지는 것만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청법을 적용받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인이 대상으로 나오는 것을 모르고 보았다면, 본인은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짜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대상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따라'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력' 부가처분도 부과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주장이'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법적인 판단을 조언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영상 제목에서 아청물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문구가 없던 경우
-일반 성인물zip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대상의 발육상태 등 미성년자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조사에 대응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논리적이고
법륙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어떻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진술조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근거로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