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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결과 음성에도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
작성일2024-03-18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마약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일반인들도 마약사건으로 수사받게 되면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검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사건에서 마약검사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약검사는"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마약검사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모발이 없다면 체모도 마약검사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소변과 모발에 기준치 이상의 마약류가 검출이 된다면 마약검사결과 양성으로, 그게 아니라면 마약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소변검사의 경우 필로폰은 최종 투약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감정이 가능하고,
대마는 중독자의 경우 최장 한달까지 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논문에 따르면 중독자의 경우 60일까지
검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마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래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최종 투약일로부터 필로폰 일주일/ 대마 최장 한달
모발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고 드라이기 열에 의해 손상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면 검출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범을 체포하게 되면 소변, 모발검사를 제일 먼저 진행해서 마약검사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최소한 마약사범의 마약류 투약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발검사는 최종투약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검사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약검사결과 만큼 확실한 마약류투약의 증거는 없겠지만, 마약사건의 경우 ‘공범의 제보’,속칭
‘공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약한 공범이나 상대방의 투약을 목격한 사람의 목격진술이 있다면
마약류 투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공범이나 제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면 더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 입장에서 본인의 마약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는데 공범이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마약의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마와 합성대마, 그리고 브액과 액상대마가 육안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거나, 아니면 마약류가 직접 압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공범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마약류가 직접 압수되었다면, 검사로서는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범에게서 양성반응 나왔다면 충분한"기소"사유
실제 하급심에서 마약검사결과 음성이고 마약류 투약 사실 부인하나,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집에서 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F는 자신의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투약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 F는 투약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북한에서 7년 간호사를 해서 혈관을 잘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주사를 놓아주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부분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약검사결과 음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 받지 말고,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