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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 |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11-24
안녕하세요.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요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사범 적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루는 문득 일반인분들께서 마약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그 부작용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셔서 더 쉽게 호기심을 갖고, 마약에 손을 대시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마약류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3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고, 오남용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뜻합니다.
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투약하거나 과다투약하게 되면 환각이나 각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이 많죠.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존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목부터 라.목을 함유하는 합성물질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각 항목별로 대표적인 마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목 : LSD,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등
- 나.목 : 필로폰, 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
- 다.목 :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거통편 등
- 라.목 :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펜타민,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벌수위
가.목은 투약 및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매매 및 알선, 수출입과 제조에 가담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죠.
나.목과 다.목은 투약 및 소지, 매매 및 알선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가.목이나 라.목보다 법정형이 더욱 엄중하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지속될 예정
22년 12월 20일 기준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는 총 300종에 달합니다.
가.목 119종 / 나.목 44종 / 다.목 61종 / 라.목 76종이죠.
식약청은 올해 7월, 약 20여 종의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목에 티오티논, 아디나졸람 등 총 17종이 추가되었고,
라.목에 클로나졸람, 플루알프라졸람, 플루브로마졸람이 올랐죠.
국제 진통성 약물 통제 협약 이행 감독을 수행하는 UN 위원회가 통제물질로 지정하여 국내에서도 따르게 된 것인데요.
국내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신규 마약류는 계속해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마약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