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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수위와 성립요건 대처법까지 |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14
길에 떨어진 돈이나 지갑을 주웠을 때, 올바른 대처법
유실물 혹은 분실물을 주웠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습득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신고한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나면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실자의 호의가 아니라 유실물법 제4조에 보장된 권리로, 해당 물품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일 6개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그런데 만일 올바른 대처법을 지키지 않고 습득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이나 잘못 배송된 택배를 인지하고도 그냥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갑자기 횡령이라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점유권자를 이탈하여 아직 그 누구의 물건도 아닌 물품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습득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해당 재물 혹은 물건에 대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수위는?
그런데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습득물을 가지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이나 분실물(권리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한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니, 가벼운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3~4년 전에 주운 금품과 연관하여 경찰출석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도죄와의 구분
식당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알고보니 지갑의 주인이 아직 식당을 떠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품을 습득한 당시에 주인이 점유지를 떠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점유이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절도죄는 벌금형이 최대 1천만원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3배 이상, 징역형이 최대 6년으로 6배 이상으로 처벌수위가 수 배 이상 무겁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이 낮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은?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주요 변론 방향이 됩니다.
저희 온강에서 해결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통근버스에서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바쁜 일과에 치인 나머지 습득사실조차 잊어버려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당하고서야 주운 휴대전화의 존재를 떠올린 것이지요.
검찰에까지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온강의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가 중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초범이고 합의가 있었다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저희 온강의 성공사례처럼 선처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은 통상적으로 분실물품의 가액+ @를 더하는 수준에서 정해지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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