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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검사) 걱정된다면 필독! |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09-14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권유 받았는데요, 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담당관의 갑작스러운 권유에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와 맥락을 알고 있으면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정식명칭은 폴리그래프 심리생리검사인데요, 흔히 줄인말로 "거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권유하는 이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담당자가 거탐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사로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권유해본 경험상, 기소할지 말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너무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수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거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과학수사기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한쪽은 진실 반응이 나오고, 다른 한쪽이 거짓 반응이 나왔다면 검사 혹은 경찰은 진실 반응이 나온 쪽의 진술에 신뢰감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작동원리
거짓말을 하면 평소 안정된 상태와는 다르게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다는 가정을 가지고 답변의 진위 여부를 측정합니다.
엄연히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검사 결과가 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즉,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반드시 유무죄를 입증하는 능력을 갖춘 증거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30 판결)
따라서 증거능력이 불확실한 폴리그래프 검사를 굳이 하는 것은, 유무죄 여부 확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진행방식
검사실에 입장하면 먼저 검사대상자의 몸에 심박수, 호흡, 뇌파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한 후 장비에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관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검사관이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질문 서너 가지를 묻습니다. 이름, 하는 일, 가족관계 등을 묻지요. 그리고 사건과 관계된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검사관이 진실이 아닌 대답을 해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실 반응과 거짓 반응의 그래프의 차이를 보기 위함이니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리생리검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조사에는 변호인 입회가 불가능합니다. 크게 긴장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할지 결정하는 기준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실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의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거짓이나 판단불능 결과가 나오면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검사실에 들어가면 많이 떨리기 때문에 결백해도, 혹은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10%는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신이나 의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의뢰인의 성향이 굉장히 침착하고 기복이 없는 성격이라면 검사에 응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의뢰인이 아무리 결백하거나 억울해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경 관련 약물을 복용중이라면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복용하는 약물 등이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폴리그래프 검사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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