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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장애아동학대 사건의 핵심 쟁점

작성일2023-09-14


최근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관련 이슈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간혹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커져 급기야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만큼, 평정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수교사의 장애아동학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적용법조 = 아동복지법 위반 + 장애인복지법 위반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형의 1/2까지 가중된 형량을 살게 됩니다. 최대 5년의 징역 내지 최대 5천만원 벌금형에서 더욱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형량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면, 

장애아동학대는 1년 2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4년에서 8년으로, 일반적인 형량인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아이의 기능 저하 등이 경미하거나, 정식으로 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해당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복지시설, 초중고등 학교 및 학원, 청소년 시설 등 관련 직무의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쟁점 : 학대행위의 성립요건 따져봐야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학대행위'의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는지가 제일의 관건입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방임까지도 넓게 포함되는데요.



대법원은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하거나 정서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하략) [대법원 1986.7.8. 선고 84도2922 판결]


​특히 육체적 폭행의 경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준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각각의 사안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앞뒤 사정과 정황, 평소 교사의 성향,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조력자를 선임하여 혐의 여부를 따져보고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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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aaee043155c7395be17957c1111409_1706761418_4449.jpg 기타 형사

기소중지자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조사를 받아 재판을 통해 유무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보통 신고 혹은 고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다면 기소중지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처분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발급 및 갱신은 물론 효력 제한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소중지자란?사건에 대하여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경찰 측에서는 기소중지 송치 이전 영장이 발부된 자는 지명수배를 하게 되며, 미발부한자는 지명 통보를 내리게 되는데요. 지명수배가 되었다면 피의자 소재가 발견될 경우 체포 절차가 이루어 지지만 지명 통보가 된 대에는 임의수사가 이루어지며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문제해결 방법은?기소중지자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먼저 소재지 불분명이 원인이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도주의 의도가 아닌 점을 바탕으로 수사 재기 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내 입국을 통해 수사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갑작스러운 신고 및 고소 상황으로 두려움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도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못 대처한다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는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맞는 대처방안은?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과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수사 기관에 항상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수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4.06.27

기타 형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화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선거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얼마 전 총선이 마무리 되면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4년이라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과거를 살펴보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의 수사로 평균 국회의원의 10%는 공직선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일부는 당선 무효까지 당하게 됩니다.당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의 유죄 판결로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선거사건의 특징? ​당선 무효 될 수 있다. 선거 관련 법률에는 당선 무효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죄목으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벌인데요선거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선고 받게 된다면 당선은 없던 일이 됩니다.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형 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처벌이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관련직원 선거사무장, 사무소의회계책임자로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짧은 공소시효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있어서 6개월이 지나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6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려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선거 전담 검사로 근무했을 때에 6개월의 기간을 끝마쳐 가는 무렵에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이럴 경우 수사 기관에서도 긴박하게 움직이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일 경우 기소부터 진행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해지고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 당선 무효를 부르는 행위는선거에서 흑색선전, 돈 선거 등의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입건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돈을 요구하는 행동,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여러 사유로 상대 후보를 신고하고 있습니다.또한, 허위 경력, 재산 신고 누락 등도 고소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 등도 포함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만일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상황이라면, 기소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허위신고 대응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하지만, 당선 무효화 하기 위해서 상대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돈을 받고 허위신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여론 조작을 했다며 허위 진술서 까지 제출하였는데요,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계좌 조회, 포렌식 절차를 하는 등의 수사를 거쳐 당선인은 당선 무효의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증거를 위조한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선거운동 때부터 법에 위반되는 일 없이 끝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위법 행동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초기에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4.04.15

기타 형사

아동학대 녹음기 증거논란, 적합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인 대표입니다.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괴롭힘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었던 사건으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해당 교사는 10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학교 안 다니다 온 거 같다", "공부 안하고 학교만 다녔나 봐" 등의 언행을 16차례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죠하지만,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한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이를 증거 자료로 불인정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 년간 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이기에, 아동 관련 사건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선 훈육을 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오늘 본 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아동학대 녹음기 증거수집에 관련하여 합당한 증거수집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아동학대 녹음기 증거 불인정 수사기관은 CCTV부터 확보해당사건의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제한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전자기계를 이용해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여, 수업 내용은 타인 간의 대화로 판단한 것이죠선생님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당 증거로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동학대 녹음기 쟁점,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 된 상태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녹음✅ 유선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내용 녹음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아이이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녹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어쩔 수 없이 부모는 아이의 등원 가방에 녹음 기계를 넣은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CCTV에는 음성 녹음이 안돼해당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의 CCTV 영상을 먼저 수집합니다. 그러나, 언행의 괴롭힘은정서적 학대임으로 교사의 말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녹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으로는 녹음이 되지 않는 실정이죠형사 절차에선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CCTV 영상을 보며 "이 당시 아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 피해자(아이)가 진술한 말을 하지 않았냐 등의 추궁이 이어지게 됩니다.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횟수에 걸쳐 나눠 수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혐의가늘어나 과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초기대응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다중처벌에 해당신체, 정서적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6개월~1년 6개월✅ 장애가 있다면 1년 2개월~3년 6개월 만일 보육교사 등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례법에 따라 기존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받게 되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도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죠 ✅ 최대 5년의 형벌, 5천 만원 벌금형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경찰단계에선 혐의없음으로 판단된다면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어린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불기소(혐의없음)에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한번더 조사를 받게됩니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된다면 기소하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어 평생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과중된 혐의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적극적으로 입증될 만한 양형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2024.02.22

기타 형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3가지 요건' 성립되면 처벌된다 |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저도 SNS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댓글을 받는데요.감사한 응원의 댓글도 많지만 때로는 기분이 상하는 댓글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만약 누군가 인터넷 상에서 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혹은 허위로 이야기한다면 달갑지 않겠죠.본 포스팅에서는 이를 일컫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통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정통망법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연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판단하는 요건입니다.카카오톡 등에서 '나와 채팅하기'에 글을 쓴다고 해서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그러나 게임이나 카페, 커뮤니티 등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정보가 외부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원에서는 일대일로 이루어진 대화도 사안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누군가에게 말을 옮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특정성글을 읽은 사람이 주어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꼭 이름이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A회사 마케팅 부서에 남자 대리' 처럼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3. 비방의 목적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바로 '비방의 목적'이 성립하는가 입니다.글을 작성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내용 자체는 상대방에게 다소 악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광고와 상이한 가게의 품질이나 서비스 등을 적는 것은무조건적으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후 가게를 이용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통망법 명예훼손 처벌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인터넷 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수위를 보겠습니다.이는 정통망법이 아닌 형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온라인에서는 정보가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은 것입니다.아울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더욱 피해 정도나 규모가 크기가 크죠.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나의 의도와 다르게 글이 해석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그럴 때에는 혼자 수사기관을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09.19

기타 형사

무단주거침입,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성립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최근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결별한 여자친구 동거인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작정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하는데요.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고, 문을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단주거침입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단주거침입 성립 기준주거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써,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인 공간입니다.타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는데요.형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주거침입죄'가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주거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그들의 평안과 안전에 해를 가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그 외에도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무단주거침입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침입에서 끝날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폭행 혹은 강제추행처럼 그 이상의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크죠.무단주거침입 처벌수위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집 내부 외에도 건물의 부속 시설이나 외부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외부 놀이터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죠.이쯤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누가 주거지를 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들어간 임차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점유자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하지만 법에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법이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생활 공간의 평온과 안전 보호"입니다.따라서 그 영역에 살고 있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임대인이 몰래 집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집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무단주거침입 외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부수거나 손괴 혹은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면 제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제3자의 집에 들어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 격투기 선수도 혐의가 있는 것이죠.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66조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는 재물손괴죄만 적용했을 경우기 때문에, 무단주거침입과 합쳐진다면 더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무단주거침입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팔, 다리, 머리 등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고요.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그 장소의 평온을 해친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것인지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기준이 모호해 일반인 혼자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023.09.12

기타 형사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 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 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피의자 대다수는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훈육 차원이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아동학대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무관심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동학대 유형과 정의,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역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①. 신체적 학대 ②.정서적 학대 ③.성학대 ④.방임입니다.신체적 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손이나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흉기 등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등의 행동 - 완력을 사용하여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 부위를 묶거나, 벽에 밀어붙이기, 아동 던지기,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리기 등 신체 위협 -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정서적 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표현으로 언어폭력 -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 사용 - 벌거벗겨 내쫓기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기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기 -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동행 -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감금, 약취 및 유인,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성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옷을 벗겨 관찰하기 -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및 성기 등을 보게 하기 -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 음란물 노출 - 성적으로 추행 - 유사성행위 - 원치 않는 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 매개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종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유기'인데요.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 기본적인 의식주 미제공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 방치 -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아동학대 처벌수위는? ​ 성인에 비해 완력이 부족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위에 언급된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정서적 방임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더 큰 처벌을 받는데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살해했다면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했음이 밝혀지는 경우, 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역시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처분명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동학대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2023.08.21

기타 형사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본 죄에서 말하는 방해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어디까지 공무집행방해일까? 직접적인 신체 접촉 혹은 폭행이 아니어도, 공무집행방해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직접 측정을 한다는 명목하에 경찰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 ②. 공공기관(구청, 시청 등)에 주취 상태의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 도중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 번번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 형법 제136조에 의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의 정도를 비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260조 존속폭행죄보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실형 선고 비율은 높은 반면, 사법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것이 공무집행방해죠. 아울러 공해집행방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두, 세 달 안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처분을 줄일 노력을 해야 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판까지 가게 됩니다. 단순 억울함이 아닌, 객관적이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벌이 내려지기까지 세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즉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그러나 경찰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합의는 쉽지 않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조언과 합의금 제시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처벌 #공집방 #공집방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