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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장애아동학대 사건의 핵심 쟁점
작성일2023-09-14
최근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관련 이슈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간혹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커져 급기야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만큼, 평정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수교사의 장애아동학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적용법조 = 아동복지법 위반 + 장애인복지법 위반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형의 1/2까지 가중된 형량을 살게 됩니다. 최대 5년의 징역 내지 최대 5천만원 벌금형에서 더욱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형량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면,
장애아동학대는 1년 2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4년에서 8년으로, 일반적인 형량인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아이의 기능 저하 등이 경미하거나, 정식으로 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해당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복지시설, 초중고등 학교 및 학원, 청소년 시설 등 관련 직무의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쟁점 : 학대행위의 성립요건 따져봐야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학대행위'의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는지가 제일의 관건입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방임까지도 넓게 포함되는데요.
대법원은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하거나 정서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하략) [대법원 1986.7.8. 선고 84도2922 판결]
특히 육체적 폭행의 경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준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각각의 사안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앞뒤 사정과 정황, 평소 교사의 성향,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조력자를 선임하여 혐의 여부를 따져보고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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