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
기소중지자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작성일2024-06-27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조사를 받아 재판을 통해 유무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보통 신고 혹은 고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다면 기소중지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발급 및 갱신은 물론 효력 제한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소중지자란?
사건에 대하여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기소중지 송치 이전 영장이 발부된 자는 지명수배를 하게 되며, 미발부한자는 지명 통보를 내리게 되는데요. 지명수배가 되었다면 피의자 소재가 발견될 경우 체포 절차가 이루어 지지만 지명 통보가 된 대에는 임의수사가 이루어지며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기소중지자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먼저 소재지 불분명이 원인이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도주의 의도가 아닌 점을 바탕으로 수사 재기 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내 입국을 통해 수사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고 및 고소 상황으로 두려움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도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못 대처한다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는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맞는 대처방안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과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 항상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수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