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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화 될 수 있다?
작성일2024-04-15
안녕하세요
선거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총선이 마무리 되면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4년이라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를 살펴보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의 수사로 평균 국회의원의 10%는 공직선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일부는 당선 무효까지 당하게 됩니다.
당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의 유죄 판결로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사건의 특징? 당선 무효 될 수 있다.
선거 관련 법률에는 당선 무효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죄목으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벌인데요
선거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선고 받게 된다면 당선은 없던 일이 됩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형 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관련직원 선거사무장, 사무소의회계책임자로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짧은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있어서 6개월이 지나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려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선거 전담 검사로 근무했을 때에 6개월의 기간을 끝마쳐 가는 무렵에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이럴 경우 수사 기관에서도 긴박하게 움직이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일 경우 기소부터 진행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해지고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당선 무효를 부르는 행위는
선거에서 흑색선전, 돈 선거 등의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입건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돈을 요구하는 행동,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여러 사유로 상대 후보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경력, 재산 신고 누락 등도 고소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 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만일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상황이라면, 기소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허위신고 대응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당선 무효화 하기 위해서 상대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돈을 받고 허위신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론 조작을 했다며 허위 진술서 까지 제출하였는데요,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계좌 조회, 포렌식 절차를 하는 등의 수사를 거쳐 당선인은 당선 무효의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증거를 위조한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 때부터 법에 위반되는 일 없이 끝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위법 행동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초기에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