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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녹음기 증거논란, 적합한 절차는?
작성일2024-02-22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인 대표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괴롭힘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었던 사건으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10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학교 안 다니다 온 거 같다", "공부 안하고 학교만 다녔나 봐"
등의 언행을 16차례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죠
하지만,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한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이를 증거 자료로 불인정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 년간 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이기에, 아동 관련 사건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선 훈육을 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 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아동학대 녹음기 증거수집에 관련하여 합당한 증거수집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녹음기 증거 불인정 수사기관은 CCTV부터 확보
해당사건의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제한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전자기계를 이용해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여, 수업 내용은 타인 간의 대화로 판단한 것이죠
선생님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당 증거로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녹음기 쟁점,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 본인이 대화에 참여 된 상태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녹음
✅ 유선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내용 녹음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아이이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녹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아이의 등원 가방에 녹음 기계를 넣은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CCTV에는 음성 녹음이 안돼
해당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의 CCTV 영상을 먼저 수집합니다. 그러나, 언행의 괴롭힘은
정서적 학대임으로 교사의 말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녹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으로는 녹음이 되지 않는 실정이죠
형사 절차에선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CCTV 영상을 보며 "이 당시 아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 피해자(아이)가 진술한 말을 하지 않았냐 등의 추궁이 이어지게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횟수에 걸쳐 나눠 수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혐의가
늘어나 과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초기대응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다중처벌에 해당
신체, 정서적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 양형기준에 따라 6개월~1년 6개월
✅ 장애가 있다면 1년 2개월~3년 6개월
만일 보육교사 등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례법에 따라 기존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받게 되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죠 ✅ 최대 5년의 형벌, 5천 만원 벌금형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경찰단계에선 혐의없음으로 판단된다면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어린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불기소(혐의없음)에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
한번더 조사를 받게됩니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된다면 기소하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어 평생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과중된 혐의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증될 만한 양형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