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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및 폭발물류의 소지죄
작성일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최근들어 국민에세 큰 충격과 공포를 가져가 주는 형사사건이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향해 92cm의 도검을 휘두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폭탄 테러 및 흉기 난동이 예고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무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불법 무기류를 단속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무기류
총포
권총, 소총 , 기관총, 엽총 등은 물론 금속성 탄알, 가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약 총포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와 관련된 부품인 공기총, 총포신, 기관부 등도 규제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히 주운 총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총알을 소지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엄격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생활을 통해 받은 총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총포화약법 불법 소지 처벌 대상입니다.
화약류
화약, 폭약, 화공품을 의미하며, 특히 화공품으로 장난감용 불꽃도 포함(규칙제4조 정의, 성능 기준에 따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와 자동차 에어백 가스발생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사용, 폐기, 관리(저장소), 운반 등 역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칼' 역시 총포, 도검, 화약류 등과 같이 단속법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는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검, 창과 같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뿐만 아니라,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지만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일부 도검도 포함됩니다.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공포를 야기하는 형사사건이 많은 발행하는 와중에 많은 분들이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신용이라도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분사기 및 최루탄은 범인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등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특히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매년, 불법 무기류를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이를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9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허가 받지 않은 무기류를 소지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지만,
자진 반납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불법 무기를 자진 신고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기 제조, 판매, 소지, 수출, 수입 등을 허가 없이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까마귀 등 유해조류 포획을 위해 총포 소지를 허가 받았으나,
길을 막고 있는 고양이를 향해 총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이러한 행위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용도 외의 사용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총포류 관련 법률 상담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