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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운영 조직원의 각 직급별 처벌 수위
작성일2024-04-04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은 여러가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급별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사이트운영 조직 내 직급은 크게 보면 1) 운영자(총책), 2) 총판, 그리고 3) 종업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자(총책)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또는 임대)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적 설비를 갖추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직급? ✔총책, ✔총판, ✔종업원
총판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자입니다.
총판은 보통 각 불법도박사이트에 종속되어 있기 보다는 운영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 금액 또는 손실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업원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충·환전 관리, 회원 관리, 사이트 관리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직급별 처벌 수위는? 운영자(총책)>총판>종업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의 직급별 처벌의 수위는 보통 운영자 〉 총판 〉 종업원 순입니다.
다만 종업원의 경우 실장 등 중간관리자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급의 명칭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운영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을 결정하거나 판사가 선고형을 결정할 때 각 직급별로
중요하게 참고하는 요소(양형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영자 : 운영 기간, 수익금, 회원들의 총 배팅액
2. 총판 : 모집한 회원의 수, 모집한 회원의 배팅 금액, 수익금, 가담 기간
3. 직원 : 수행한 업무의 내용, 월급, 가담 기간
1. 총책의 처벌 수위[운영한 기간, 총 범죄수익]
운영자의 경우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회원들의 총 배팅액이 얼마나 되는지(도박사이트의 규모),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총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가 단속되는 경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자료를 기준으로 운영 기간 및 총 배팅액을 특정하기도 하고, 앞장(입금 대포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총 배팅액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운영자의 경우 수사기법에 따라 운영기간, 수익금, 배팅액 등에 대한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총판의 처벌 수위[회원 모집 규모, 수익]
총판의 경우 얼마나 많은 회원을 모집하였는지, 그 회원이 배팅을 얼마나 하였는지,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자 및 직원들이 총판의 실적에 대한 진술이 어떠한지가 중요하고, 만약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DB를 보관하고 있다면 자신의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종업원의 처벌 수위[수행한 업무,지급받은 월급]
직원의 경우 말단 직원에 불과한지 아니면 중간관리자급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가담한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지급받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입건된 운영자나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특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도박사건에도 전문 변호사가 있다? 네,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인정받던"도박 전문가"였습니다.
이처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고,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직급에 따른 위 양형요소를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했다면 본인의 직급에 따라 처벌 수위와 형량을 예측하고 양형요소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