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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 전과 남지 않도록
작성일2024-03-08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성인들만 도박 한다는 것은 옛날 말 같습니다. 도박 사건은 성인들만 연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사건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불법적으로 해오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구들의 소개로
"전파력"과 "중독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
호기심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죠
이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분 위기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고등학생 도박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까지
오락의 수준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가진 재산에 비해 무리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 "도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신분이라도 돈을 걸어 사행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게임의 성질과 횟수, 배팅한 액수, 연령,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처분 수위를 높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실형에 처해진다면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고등학생 도박으로 형사 처분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이 이루어져, 8호에서 10호가 내려진다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도 내려지는 징계입니다.) 이럴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회와 분리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도박 총판에 연루되었다면, 중형 이상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총판"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홍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변인 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재판부에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이 내려집니다.
범죄 수익이 큰 점, 은닉한 점, 적극 홍보, 유인 등을 살폈을 때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선 혐의 하나하나 분석하여 소명하고 참작 받을 수 있는 요소를 피력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했다, 불법인지 몰랐다 등의 진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으로 자녀가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