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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는 범죄 유형 3가지
작성일2023-12-21
안녕하세요.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각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청은 민생 피해가 심각한 죄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여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엇인지, 어떠한 범죄에 의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사형, 무기 혹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가 적용되는 경우, 검사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받을 수는 있으나 그 목적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조직의 총책, 핵심 인물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에 가입한 직원 전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는 대표 범죄 유형 3가지
1. 보이스피싱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 받는 현금전달책, 총책에게 현금을 이체해주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등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순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죄로, 단순 사기죄 형량보다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마약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 범죄는 마약 밀수 단계부터 금전 조달, 마약 조달 등 계획적인 범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필요에 따라 제조, 분담을 하게 되고,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후 판매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필요한 범죄인 만큼 범죄단체조직죄가 많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마약 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마약 종류, 마약 금액 등에 따라서 처벌이 상이해지는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받게 될 처벌도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투약, 흡연한 마약사범은 예외입니다.
3. 전세사기
최근까지도 전세사기는 개인이 개인 혹은 개인이 여러 명에게 벌이는 범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개인이 벌인 범행이 아닌 이해관계인들이 계획적으로 벌였다고 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검찰은 일명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서 건축업자인 A씨는 물론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보조원 등 3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중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전세사기 사건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 적용된 사건이지만,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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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온라인 도박, 보험사기 등에도 적용되는 편이며, 최근 경찰에서는 건설현장 노동조합 등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수사기관이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해당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