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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상 범죄단체와 형법상 범죄단체 차이
작성일2023-12-14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전세사기 등을 저지르는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기를 공모하고, 범행을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였다면 해당 죄를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보통 ‘범죄단체’라고 하면 조직폭력배, 일명 조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적용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이에 금일 칼럼에서는, 범죄단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죄단체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는
크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범죄단체, 그리고 형법상 범죄단체가 있습니다.
1. 폭처법상 범죄단체
폭처법상 범죄단체는 잘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말합니다.
폭처법 제4조에서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가입, 활동하는 경우 조직원의 지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조직이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람, 모두 모여서 조직간 속칭 전쟁이라고 하는 패싸움을 한 경우 모두 처벌받습니다.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 : 2년 이상의 징역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서 조직폭력배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고, 검찰에서도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아서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의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형법상 범죄단체
형법 114조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단체의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형법상 범죄단체, 집단으로 의율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대포통장 유통 조직, 허위매물 중고차사기 집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폭처법상 범죄단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범죄단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