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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합의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작성일2023-08-30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최근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는데요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에 특수협박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수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단순 협박 시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법원이 인정하는 흉기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 중, 다툼이 발생했다면
이를 목에 겨누어 협박하거나 날카로운 펜으로 충분히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떄문에 흉기로 인정됩니다.
- 특수협박 성립요건 예시
위험한 물건: 칼, 가위, 얼음 물통, 의자, 펜, 송곳, 부탄가스, 스마트폰 등
다중: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
다중의 위력: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 이상
중범죄 연루 가능성은?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거나 다른 행위로 이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선처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특히 특수상해 및 특수공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고,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 범죄 처벌 수위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공갈: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합의로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단순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수사 또는 기소되지 않고 빠르게 종결됩니다.
그러나 특수가 붙는 경우,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 이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협박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따져,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 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형 참작 사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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