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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상배임횡령 처벌 받아
작성일2023-08-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대표 변호사 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중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에 연류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금액이 수천~수액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시 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과 관련 법조항과 처벌 수위, 연류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준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면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혹은 주말 근무가 아닌데 휴일에, 야근한 것도 아닌데 심야시간대에 결제하는 등 근무시간 외에 경우
- 출장이나 외근을 나간 게 아닌데 사업장 주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결제
-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미용실, 병원비, 학원비, 사우나 등 지출
- 거래처 접대비로 분류할 수 없는 고가물품(명품백, 시계 등) 구입, 골프연습장 결제 등
- 과도한 상품권 구입 (거래처 접대비, 직원 복지차원의 지급은 가능)
위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카를 썼다면, 개인적 이용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증빙을 하지 못하면 업무상배임횡령죄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이란?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물이 / 책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를 '배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무처리자 중 한 명으로서,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재산상 이익을 본 경우에 이 죄목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법리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배임횡령은 최고 10년형 혹은 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동일합니다.
만일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5억원 이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5년형에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미수범도 벌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상배임횡령 대처법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맞는지 결제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부당하게 개인지출로 분류되어 혐의를 썼다면 당연히 이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혐의가 명백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소유예라도 원한다면 사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향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감형에 큰 도움이 되며, 합의를 통해 추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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